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반문이 타당해요. 어떤 행위를 한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확립된 관행이기도 하고, 그 중 중요한 여럿은 아예 명문의 법령으로 그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物権法定主義, Principle of Enumeration of Property Rights)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지불의 주체와 행위자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2019년에 썼던 무료버스는 과연 대안일까 제하의 글을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거칠게 말하자면, 돈이 많으면 쓰지 않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사기범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사기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가 꽤 있는 편인데다 평등주의가 워낙 만연해서 혹시 소액사기 소송 같은 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자산가이고 피고가 무자력이면 소송 자체가 봉쇄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까지 들고 그렇네요.
이런 기우가 기우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나중에 또 다룰 기회는 있을 듯하니 그건 그때 가서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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