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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批准, Ratification)이라는 국제법용어는 조약당사국의 법적 확정을 의미해요. 즉 이것이 있어야 조약당사국이 법적으로 구속되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못 하겠다면 그 뒤는 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법상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및 근대국제법에서 꼭 언급되는 금반언(禁反言, Estoppel)도 국제법의 근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해요. 특히 조약당사국이 2개국뿐인 양자조약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다 조약은 양해각서(諒解覚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는 이름이라도 포섭하는 개념이니까 조약이 아니니 마구 뒤집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이 서론을 토대로 이 언론보도에 나온 논리를 파훼해 보면 뭐랄까, 신뢰감이라고는 정말 찾으려 해도 안 보여요.
구윤철 "2000억달러 공짜 아니다... 국회 비준 거치면 우리만 구속", 2025년 1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대략 추려보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데, 과연 이대로 될까요?
첫째, 양해각서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
둘째,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고, 미국은 어떤 의무를 안 지지만 한국은 계속 져야 한다.
셋째,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넷째,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딴 소리로 최선 운운한다.
다섯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희망사항만 이야기한다.
이미 첫째 논리는 국제법상의 제원칙 및 양해각서의 성격에서 깨졌어요. 둘째 논리는 안 지킬 약속 따위는 그럼 왜 했냐는 비판에 무력하고, 셋째의 신축적 조정 운운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데에서 더 볼 것도 없어요. 넷째 논리는 논점일탈이니 평가할 여지도 없고, 다섯째 논리는 성과를 말하는 데에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되어 있어요.
결국 요약하면 그거네요.
"확실한 건 없다."
그리고 신뢰할지 말지는 아예 대답할 단계까지도 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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