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의 판례 중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에서 "소설 드래곤퀘스트V" 저자의 청구가 기각 - 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게임스파크, 일본어)
일본의 소설가 쿠미 사오리(久美沙織, 1959년생)가 1993년에 출간한 소설 드래곤퀘스트V(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은 류케이롬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약칭 류카(リュカ)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작된 극장판 애니인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의 주인공의 이름이 류카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カ・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로 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쿠미 사오리가 영화의 공개전에 스퀘어에닉스와 협의하여 유카의 명칭이 소설에서 유래했음을 엔드롤 및 팸플릿에 명시해 줄 것과 공개에 맞춰 소설 드래곤퀘스트V의 선전판매도 요구했지만 스퀘어애닉스는 "캐릭터의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 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항소 등 다른 조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의 캐릭터의 이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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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4-03-01 21:37:17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있을 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네요.
일단은 저기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저작권 걸면 창작하기 힘들어지겠죠.
SiteOwner
2024-03-02 09:59:37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작자가 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명사, 이를테면 "연필" 을 상표명으로 등록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해서 일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겠지만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불가능해져 다른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판례에서 창작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의 취지상 특정인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