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사건 중 정당방위의 범주 인정에 대한 시금석이 된 것으로 배우 나나(1991년생, 본명 임진아(林珍兒))의 자택에의 강도미수사건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사건 당시 그녀와 어머니가 강도를 제압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그를 체포함은 물론 그 강도가 상해죄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해 경찰측이 피해자측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강도가 나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식]' 강도 피해' 나나, 역고소 당했다.."가해자 반성 無, 모든 법적 조치" [전문] (2026년 1월 2일 조선일보)
"도둑에게도 서푼짜리 도리는 있다(盗人にも三分の理)" 이라는 일본의 속담은 이미 너무 무릅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한자숙어가 딱 맞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법을 무기로 삼아서. 표현을 현대적으로 달리 써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일방적으로 당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강도는 이득을 보고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그게 가장 좋을텐데 그 목적을 달성못하니까 이제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2025년 12월 21일에 쓴 글인 여러 현안의 의외의 접점 - 12. 피해자를 죽여라에서 비판했던 어떤 잘못을 개인의 일탈 차원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보다도 더 악질적인 파렴치 및 반인륜의 극치입니다.
강도라고 해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민 그와 별개로 이렇게 강도가 피해자를 말살하려 드는 세태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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