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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건전성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어리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폭력을 공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피해자와 "너만 조용하면 돼" 라는 무언의 메시지의 제도화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초1 교실서 '학폭' 소송,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16일 조선일보)
사안은 이것입니다. 손목시계 강탈, 교실내 도난사고에 대한 범인몰이 및 성기를 만져지는 피해를 당한 학생이 그 학생을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지원청이 그 가해학생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치는 없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으 어머니가 소송을 냈습니다만 법원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규멈을 습득해 나가는 시작점에 있으니 학교폭력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라고 법적판단 이전에 교육적 및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든지 학교내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긴 말 할 것 없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1심도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상고포기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아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지만 그건 법원의 입장일 뿐. 결국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법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명벡힙니다. 어리니까 괜찮다고 폭력의 정당성을 공인해 준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옛날의 사정이나 대마초가 무해하니까 옹호하던 사람들이 메스암페타민(=히로뽕/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의 마약으로 이행하는 오늘날의 사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신중한 판단입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판단의 대상외로 분류했으니 이름과 실제가 다릅니다.
어린이의 인권은 지킬 필요가 없군요. 어리니까 짓밟아도 된다고. 가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금과옥조이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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