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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어 내년인 2025년에 제도 정착 30년을 맞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한 금융기관당 1인당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라서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의 현실에는 이 한도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어요.
이번에 여야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증되는 에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하네요. 기사를 소개할께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2024년 11월 13일 연합뉴스 기사
일단 상향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길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국민대차대조표 및 인구상황을 대조해 보면 미묘한 감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최신자료인 2023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바로가기) 및 주민등록인구(바로가기)를 보고 판단해 보겠어요. 국민순자산 중 금융자산은 2경 2899조원이고 그 중 순금융자산은 전체의 4.5%인 1045조원. 같은 해의 주민등록인구는 51,325,329명. 이것을 토대로 계산해 볼 경우 금융자산을 인구로 나누면 446,153,984원 이내로 나오고 순금융자산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360,318원 이내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총금융자산 레벨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보여요. 물론 저 금융자산이 모두 개인자산인 것은 아니지만...
상향수준이 과연 충분한지, 금융자산 중 부채의 비율이 95.5%나 되는 상황에서 이 부채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대책이 갖추어질지, 그리고, 이건 정말 일어나면 안되는 사태이긴 하지만, "고객의 예금은 보호하지 못하지만, 채무는 철저히 보호대상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해야 한다" 라는 식의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실제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은행의 명멸은 계속 있어온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이제는 여야합의가 가능하긴 하네요.
이 사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발목잡지 않는 것을 보니 놀랍네요. 일단 오늘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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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대왕고래
2024-11-27 00:15:40
어릴적부터 궁금하긴 했어요.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내가 1억을 맡겨도 재수없으면 5천만원까지밖에 못 건지는 거 아닌가?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만 넣어야 하는걸까?" 하고요.
한도가 없으면 그만큼 모종의 상황에 대해 나가야 하는 돈이 많아지니 그걸 한도를 걸었다는 건 이해되었지만요. 그래도 한도가 낮은 건 조금 그런 기분이 없잖아 있네요.
마드리갈
2024-11-27 21:41:08
말씀하신대로 1인당 한 은행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것이 현행제도의 골자인데, 이게 제정당시에는 그나마 꽤 후한 편이었지만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산규모의 증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의 것도 충분한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그렇네요. 그냥 기존이 부족하니까 상한을 배증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지. 사실 이런 사고방식이 면세점 구매한도는 상향시켜놓고 면세한도는 거의 손대지 않은데다 그나마 인심을 썼다고 하는 분야가 소비를 확대해서 좋을 게 별로 없는 주류에 대한 1인 2병 용량총합 2리터 및 가격총합 400달러 이하로 확대한 정도니...
수년 안 가서 저 제도를 또 손보겠다고 난리칠 것 같네요. 그리고 정파에 따라서 저걸 손대면 부자에게 유리할 거라느니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어긋날 거라니 하는 정쟁을 제기할 것도 보이고.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부터 죽어요.
마드리갈
2025-01-13 23:45:08
2025년 1월 13일 업데이트
2025년중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있으니 간단히 소개할께요.
예금자보호한도는 원리금 기준 하나의 금융회사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어요. 이것은 24년만의 조치로 하반기 중의 실현을 목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금융회사에서의 송금착오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관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어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제도의 확대에 따라 10월 25일부터는 의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체기간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 1년 상환유예를 선지원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의 100%가 감면되는 소액 취약채무자 면제제도가 실시되어요. 중도상환수수료도 올해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또한 하반기부터는 대출한도 산정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실시되어 가산금리는 2단계 때보타 최소 1.5%p 높아지고 대출한도 또한 축소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언제부터?···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1월 4일 시사저널e 기사
마드리갈
2025-02-14 00:52:26
2025년 2월 14일 업데이트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요. 이것은 예금자보호 확대조치에 따른 것으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적립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응할 수 있어야 예금자보호가 달성될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신협 위기대응역량 높인다…RP 매도·기금 적립 규제 완화, 2025년 2월 11일 이데일리 기사
마드리갈
2025-05-27 21:30:20
2025년 5월 27일 업데이트
2025년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형상되어요. 이 24년만의 조치의 적용대상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권 정기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및 보험사 보험계약이지만 근거법령은 각각 다르다 보니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의 법률에서 모두 6개의 시행령을 동시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범위는 하나의 금융회사당 원리금 1억원까지임에 주의할 것이 필요해요.
단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율도 낮은 대신 전액 보호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2025년 5월 15일 매일경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