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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운영제도가 달라지게 되어요.
현행상태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영구적이지 않고 매년 갱신이 필요한 쪽으로 달라지게 되어요.
전말에 대해서는 이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어요.
해외직구 때 쓰는 '개인통관 부호' 1년마다 갱신해야, 2025년 6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관세청이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데에는 타인이 도용한다든지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2027년의 본인 생일까지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실효(失効) 조치되어요.
취지는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유효기간 책정 말고는 정녕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유효기간이 있든 없든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닐텐데요. 현행제도상으로는 연 5회까지 변경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게 더 급선무로 보이네요.
아무튼 바뀐다니까 그렇게 알아야겠지요.
그나저나 관세한도는 상향하지 않나요? 면세점의 경우도 조금 올려서 미화 800달러인데 직구의 경우는 미국발 200달러, 이외국가발 150달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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