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의 판례 중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에서 "소설 드래곤퀘스트V" 저자의 청구가 기각 - 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게임스파크, 일본어)
일본의 소설가 쿠미 사오리(久美沙織, 1959년생)가 1993년에 출간한 소설 드래곤퀘스트V(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은 류케이롬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약칭 류카(リュカ)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작된 극장판 애니인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의 주인공의 이름이 류카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カ・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로 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쿠미 사오리가 영화의 공개전에 스퀘어에닉스와 협의하여 유카의 명칭이 소설에서 유래했음을 엔드롤 및 팸플릿에 명시해 줄 것과 공개에 맞춰 소설 드래곤퀘스트V의 선전판매도 요구했지만 스퀘어애닉스는 "캐릭터의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 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항소 등 다른 조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의 캐릭터의 이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될 듯합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6 |
2025-03-02 | 584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521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22
|
2020-02-20 | 4203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192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232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821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384 | |
| 6369 |
제대로 말하지 않는 불청객
|
2026-03-13 | 7 | |
| 6368 |
이란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안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2
|
2026-03-12 | 17 | |
| 6367 |
동일본대지진 15년, 후쿠시마현에서는 레이싱연료가 자란다2
|
2026-03-11 | 26 | |
| 6366 |
싫어도 각자도생 - 주한미군 그리고 노란봉투법
|
2026-03-10 | 25 | |
| 6365 |
이탈리아에 글로벌 대기업이 없다니?!
|
2026-03-09 | 27 | |
| 6364 |
주말 동안의 이야기 몇 가지.2
|
2026-03-08 | 59 | |
| 6363 |
석유를 악마화해서 뭐가 남을까
|
2026-03-07 | 34 | |
| 6362 |
[중대공지] 보안서버가 설치되었습니다2
|
2026-03-06 | 49 | |
| 6361 |
원자력잠수함이 사상 2번째로 어뢰공격을 성공시켰다
|
2026-03-05 | 35 | |
| 6360 |
한국기업 브랜드 선호를 막는 간접광고 적대정책
|
2026-03-04 | 40 | |
| 6359 |
3.1절과 일본여헹을 엮는 행태는 언제까지...
|
2026-03-03 | 43 | |
| 6358 |
부동산 관련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
|
2026-03-02 | 49 | |
| 6357 |
[속보] 이란 공습, 하메네이 사망4
|
2026-03-01 | 112 | |
| 6356 |
건강문제애 대한 글은 안 쓰면 좋겠지만...
|
2026-02-28 | 49 | |
| 6355 |
표현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
2026-02-27 | 55 | |
| 6354 |
"타노 카즈야" 라는 보도에서 보인 한국언론의 문제2
|
2026-02-26 | 59 | |
| 6353 |
포럼 개설 13주년을 맞이하여6
|
2026-02-25 | 212 | |
| 635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4년째 그리고 서울4
|
2026-02-24 | 74 | |
| 6351 |
연휴 다음의 새벽입니다.4
|
2026-02-23 | 110 | |
| 6350 |
2월 22일은 고양이의 날, 11월 1일은 개의 날인 일본의 사정2
|
2026-02-22 | 59 |
2 댓글
대왕고래
2024-03-01 21:37:17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있을 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네요.
일단은 저기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저작권 걸면 창작하기 힘들어지겠죠.
SiteOwner
2024-03-02 09:59:37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작자가 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명사, 이를테면 "연필" 을 상표명으로 등록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해서 일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겠지만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불가능해져 다른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판례에서 창작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의 취지상 특정인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