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어 내년인 2025년에 제도 정착 30년을 맞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한 금융기관당 1인당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라서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의 현실에는 이 한도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어요.
이번에 여야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증되는 에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하네요. 기사를 소개할께요.
일단 상향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길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국민대차대조표 및 인구상황을 대조해 보면 미묘한 감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최신자료인 2023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
바로가기) 및 주민등록인구(
바로가기)를 보고 판단해 보겠어요. 국민순자산 중 금융자산은 2경 2899조원이고 그 중 순금융자산은 전체의 4.5%인 1045조원. 같은 해의 주민등록인구는 51,325,329명. 이것을 토대로 계산해 볼 경우 금융자산을 인구로 나누면 446,153,984원 이내로 나오고 순금융자산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360,318원 이내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총금융자산 레벨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보여요. 물론 저 금융자산이 모두 개인자산인 것은 아니지만...
상향수준이 과연 충분한지, 금융자산 중 부채의 비율이 95.5%나 되는 상황에서 이 부채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대책이 갖추어질지, 그리고, 이건 정말 일어나면 안되는 사태이긴 하지만, "고객의 예금은 보호하지 못하지만, 채무는 철저히 보호대상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해야 한다" 라는 식의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실제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은행의 명멸은 계속 있어온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이제는 여야합의가 가능하긴 하네요.
이 사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발목잡지 않는 것을 보니 놀랍네요. 일단 오늘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