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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하지 못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어떻게 신뢰할지...

마드리갈, 2025-11-17 23:54:13

조회 수
122

비준(批准, Ratification)이라는 국제법용어는 조약당사국의 법적 확정을 의미해요. 즉 이것이 있어야 조약당사국이 법적으로 구속되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못 하겠다면 그 뒤는 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법상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및 근대국제법에서 꼭 언급되는 금반언(禁反言, Estoppel)도 국제법의 근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해요. 특히 조약당사국이 2개국뿐인 양자조약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다 조약은 양해각서(諒解覚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는 이름이라도 포섭하는 개념이니까 조약이 아니니 마구 뒤집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이 서론을 토대로 이 언론보도에 나온 논리를 파훼해 보면 뭐랄까, 신뢰감이라고는 정말 찾으려 해도 안 보여요.

대략 추려보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데, 과연 이대로 될까요? 
첫째, 양해각서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
둘째,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고, 미국은 어떤 의무를 안 지지만 한국은 계속 져야 한다.
셋째,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넷째,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딴 소리로 최선 운운한다.
다섯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희망사항만 이야기한다.

이미 첫째 논리는 국제법상의 제원칙 및 양해각서의 성격에서 깨졌어요. 둘째 논리는 안 지킬 약속 따위는 그럼 왜 했냐는 비판에 무력하고, 셋째의 신축적 조정 운운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데에서 더 볼 것도 없어요. 넷째 논리는 논점일탈이니 평가할 여지도 없고, 다섯째 논리는 성과를 말하는 데에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되어 있어요.

결국 요약하면 그거네요.
"확실한 건 없다."

그리고 신뢰할지 말지는 아예 대답할 단계까지도 갈 수 없어요.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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