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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숙어 중 위인설관(為人設官)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특정인을 위해 필요도 없는 관직을 만든다는 그 말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지만 요즘은 비용절감 탓인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수식어조차도 붙이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횡행하네요. 누군가를 위하여 없는 법은 만들고 있는 법은 바꾸고 수사한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고...
저는 판단을 못하겠네요. 단지 그런 고사성어가 역사의 영역은 물론이고 현실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것만 재확인했을 뿐.
음악 한 곡을 소개할께요.
바로크시대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의 협주곡 조화의 영감(L'estro armonico) 제9번 D장조. 이탈리아의 현악합주단 이 무지치(I Musici)의 1962년 레코딩이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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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대왕고래
2025-05-08 14:20:56
권력 있으면 한명만 좋은 자리 만들 수 있다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보이진 않네요.
요즘에는 가급적 없어야 좋은 상황일텐데...
마드리갈
2025-05-09 14:38:25
예의 위인설관 마인드는 사실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런 결론까지 정당화하거든요. 그들이 소수자일 경우에는 탄압당해도 당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즉 건전한 민주주의 풍토를 근간부터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요. 이미 10년 전에 쓴 글인 무례의 일상화 - 악질 팬덤 그리고 정치인들의 공통점에서 예견했던 문제점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었으니 이제는 답이 없어요. 이 결과는 사회의 연대책임이 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짓을 자행한 세력들은 "한자리 잘 해먹었다" 에 만족하며 비용을 전가할 것이고.
이제 이 사회의 자정능력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각자도생이라는 선택지만 남은 듯.
마드리갈
2025-06-05 00:15:19
2025년 6월 5일 업데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및 대통령 본인이 재판을 받는 중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을 대통령 임기중에 재판의 효력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최선안인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의 공표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처벌근거가 사라져서 면소판결이 이루어지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음에도 처리시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론악화를 의식하여 일단 재판중지법을 먼저 처리한 후에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전략도 결국은 고식지계인데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의 대법관 증원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백히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李 취임 하자마자 방탄 준비하는 민주당 … '先 재판중지법, 後 선거법 개정' 검토, 2025년 6월 4일 뉴데일리 기사
마드리갈
2025-06-11 12:12:12
2025년 6월 11일 업데이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검사장 재직 때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본인 또한 시인하고 사과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사실상의 답변거부였어요. 인사검증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고 그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문제조차 안 되는 사안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송구하다", 2025년 6월 10일 뉴스핌 기사
마드리갈
2025-06-19 23:14:58
2025년 6월 19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당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어요. 예의 개정안에는 과도한 흠집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인사청문회를 특정인 신상털기로 악용해 온 정당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 입안취지가 건전하다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발단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논란인데, 누구도 그에게 그런 논란을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건전한 취지의 입안이라면 미리 처리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김대중 정부 때에.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진성준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어…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2025년 6월 19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