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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중대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재심청구(再審請求). 현재 이 부류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 17건 확인되어 있지만 그 중 6건은 신청의 사망 또는 고령화로 인한 계속곤란 등의 이유로 그 길이 완전히 또는 거의 막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및 각지의 변호사단체가 지지통신 사회부(時事通信社会部)의 취재에 응해 밝힌 사례는 이하의 지도에 나온 17건.

20260112ax06S_o.jpg

이미지 출처
(친족재심, 장기화로 계속곤란 사망이나 고령화로 포기 - 중대사건 17건 중 6건, 2025년 1월 13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친족이 죽어서 재심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사건도 새로운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맡을 사람이 없는 사건도 3건 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사건 중 가장 오래된 히로시마현(広島県)의 야마모토사건(山本事件)은 1928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1명이 피살된 것으로, 피고인이 존속살인죄의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재판자료가 소실되고 피고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내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인지증(認知症=치매의 일본어 표현)으로 인해 재심청구절차를 속행할 수 없었고 그대로 종료되었어요.

새로운 재심청구는 일단 가능하지만 이어받을 사람의 존부에 따라 향방이 갈리는 사건은 이렇게 있어요.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황실 구성원에 대한 범죄인 대역사건(大逆事件)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1910년의 코토쿠사건(幸徳事件). 당시의 천황이었던 메이지천황(明治天皇, 1852-1912)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암살계획이 발각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된 것인데 그 중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라는 공산주의자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24명이 사형판결을 받아 그 중 12명이 1911년 1월 24-25일에 걸쳐 사형집행된 사건을 말해요. 사형집행 첫날 사형당한 코토쿠 슈스이는 날조된 증거에 의해 희생된 이른바 엔자이(冤罪)의 피해자였고 예의 천황암살계획에 실제로 관여한 인물은 나가노현의 공장에서 폭탄을 제작하다가 가장 먼저 검거된 공산주의자 기계공인 미야시타 타키치(宮下太吉, 1875-1911), 니이무라 타다오(新村忠雄, 1887-1911), 후루카와 리키사쿠(古河力作, 1884-1911) 및 신문기자 칸노 스가(管野スガ, 1881-1911)의 4명으로 미야시타, 니이무라 및 후루카와는 전술한 코토쿠 슈스이와 함께 1월 24일에, 이 사건으로 사형을 집행당한 유일한 여성 사형수인 칸노는 1월 25일에 사형이 집행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일각에서는 그 4명 중 일부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지만 이미 시대가 시대이고 그 사형수들의 직계후손도 없고 방계친족이 있긴 해도 몇 대 전의 사건을 맡을지는 심히 의문이라서 사실상 재심의 길이 막혀 있어요.

전후의 사건으로는 이 2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재심신청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나는 도쿄도(東京都)의 테이긴사건(帝銀事件). 1948년에 당시의 테이코쿠은행(帝国銀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2명이 독살당한 GHQ 점령하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투성이의 괴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히라사와 사다미치(平沢貞通, 1892-1987)가 옥사하면서 그의 양자가 제19차 재심청구를 진행했지만 2013년에 타계했고 다른 유족이 뒤어어 제20차 재심청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25년 1월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다른 하나는 역시 도쿄도에서 일어난 미타카사건(三鷹事件). 전동차를 전복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죄로 사형이 확정된 타케우치 케이스케(竹内景助, 1921-1967) 전 사형수가 병사했고 재심청구를 수계받아 이어가던 그의 장남이 2025년 6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물론 드물게 재심청구로 무죄가 확정된 것도 2건 있간 해요. 1942-1945년의 요코하마사건(横浜事件) 및 1953년의 토쿠시마라디오상사건(徳島ラジオ商殺し事件)이 바로 그것.
요코하마사건은 당시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위반하여 체포된 편집자나 신문기자 등 90여명이 체포되어 고문 등의 이유로 4명이 옥사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1명도 바로 죽고 부상자 또한 30명이었던 사건. 이것은 2005년에야 재심이 시작되어, 이미 치안유지법이 없어졌다 보니 죄의 유무의 판단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판결(免訴判決)이 내려졌어요.
토쿠시마라디오상사건, 또는 토쿠시마 라디오상인 살해사건(徳島ラジオ商殺し事件)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라디오 판매상인 50세의 점주가 자택에서 피살당한 사건에서 당시 43세였던 내연녀 후지 시게코(冨士茂子, 1910-1979)가 살인범으로 몰려 1958년에 상고까지 각하되어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1966년에 가석방된 사건이었어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증인도 위증을 실토하는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왔음에도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다 1979년에 후지 시게코가 신장암으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매제가 재심청구를 이어 나갔고 1985년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나왔고, 후지 시게코의 딸에개는 4493일간의 구금일수에 대해 3,235만엔의 형사보상이 지급되었어요.


이렇게 재심청구는 날이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그늘이 일본 사법계에 던지는 질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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