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 그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평창 훈장은, 여자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金姸兒, 1990년생)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유를 알고 나니 이게 참 기막히네요.
일단 두 기사를 볼께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1993년에 만들어진 정부포상 업무지침.
이 지침은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보여요.
"지나치게 많은 포상" 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해 두어야겠네요.
포상이 지나치다는 것은 적절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적을 세우지 않았거나 설령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한 포상이 불합리하게 큰 경우는 과대포상이고 반대로 공이 있는데도 인정을 거의 내지는 전혀 받지 못한다면 과소포상이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5개의 독립적인 공을 세워서 각 분야에 대해서 포상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당하게 포상을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1개의 포상을 받았다면 이것은 과대포상을 받은 것. 따라서 포상의 지나침은 그 포상이 공적에 적절한 것이지 그 포상을 받은 빈도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추론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 업무지침에 흠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하나 남아 있어요.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천한다면 인정한다는데 김연아가 그렇게 예외적으로 추천을 받을 정도도 안되는 인물이었을까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의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게 어이없네요.
정부포상의 영예성은 공적에 합당하게 수여되어야 확보되어요. 공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리고, 1993년의 그 지침이 단 한 글자라도 바꾸면 안되는 금과옥조인가요? 그런 악관행이 바로 청산의 대상인 적폐인데.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어느 누군가는 연속으로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연속 지급받는데 세계적인 인물은 쓸데없는 평등주의적인 발상에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공적도 무시당하네요. 이런 환경에서 영웅이 또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100년 전의 TV프로그램을 왜 8K로 녹화하지 못하냐고 현대의 영상기술을 폄하하는 형국과 뭐가 다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