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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부활한다

SiteOwner 2023.03.15 01:46:18
2019년 하반기에 썼던 글인 여러 현안의 의외의 접점 - 8. 시저샐러드, 전환시대의 논리, 아우슈비츠에서 다룬 것에 북한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교묘히 안착했는지를 논한 게 있었습니다.

예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리영희(李泳禧, 1929-2010)의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 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내에서만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연합 총회 결의 293(VI)를 오역한 거짓논리입니다. 정확한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가능했던 영역 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이 정당화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8년에 발행된 통일교육 기본방향 지침서에서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일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예의 표현이 부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왜곡된 것이 바로잡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잡힌 것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종의 정치적 목적이 관철되지 못하니까겠지요. 그런다고 해서 왜곡에 기반한 궤변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역사왜곡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철저히 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교육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 때의 각종 권력형 범죄가 그냥 묻힌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동독 정권의 비밀경찰조직인 슈타지(STASI)의 각종 기밀문서에 대해 파기가 시도되었지만 상당부분은 파기가 덜 되거나 온전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것들은 지금도 동독 시대의 각종 권력형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자료로서 분석대상입니다. 손으로 찢은 것조차 하나하나 맞추어 가며.

이 기사를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 표현 5년만에 부활 (2023년 3월 14일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