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제 군복무 기간중에도 늘상 나도는 것이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됨" 이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인이 복무중에 목숨을 잃었을 때에는 보수 월액의 3배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계급인 병의 월급은 수만윈 레벨에 지나지 않아서 그 규정대로 하면 10만원도 안되는 돈이 지급되었다 보니 중대형견의 거래가격보다 못한 경우가 파다해서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병의 급여도 크게 오르고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2022년인 지금에도 이런 점에서 인색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지난달의 말일인 10월 31일 강원도 양구군에 있었던 폭발사고.
그 사건의 전말은 이하에 소개되는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2명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도 끔찍합니다. 1명은 발뒤꿈치가 날아간 상태이고 상당수준의 또는 완전한 보행장애에 빠지거나 절단으로까지 갈 수도 있음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범위내의 피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이 전부. 없는 것보다는 간신히 나은 레벨이긴 하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부르면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 라는 말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이 나라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요나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올바르게 처신해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의 러시아같이 국가가 무능하고 부조리하니까 국가동원령이 발표된 직후부터 러시아인들이 국외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행법이 그러니 관행이 그러니 선례가 없느니 하는 그런 틀에 박힌 말 대신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상 장병에의 보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날도 좋은 방향으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