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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도우면 국위가 손상되는군요

SiteOwner 2022.02.01 19:57:57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현지에서 체포되고 복역한 사업가에게 정부가 여권무효화 및 발급제한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2022년 2월 1일 조선일보)

그 사업가가 그런 조치를 당한 이유가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찾아보니 이러합니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를 돕는 활동에서 중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였군요.
인권활동이라도 인권탄압국가가 유죄로 인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위손상이 되는군요.
그런 사고회로로는 이전의 민주화운동도 모두 유죄이고 국위손상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놀라거나 화내거나 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