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 공군

Air Force

Air Force


공군
空軍
Air Force
Luftstreitkräfte

정의

광의의 공군은 일반적으로 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군대조직을 의미하며, 이 정의에서는 육군해군에 부속된 항공대도 공군에 해당된다.
협의의 공군은 군용기를 보유하고 초계, 정찰, 관측, 전투 등에 의한 영공수호 및 제공권 확보, 긴급병력과 물자의 고속수송, 정부 주요인사의 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대조직이다. 이 경우 군용기가 군사활동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육군이나 해군과는 달리 공군에서는 대부분을 부담한다.

폴리포닉 월드의 공군은 현실세계와 같이 대체로 협의의 정의를 따르며, 통합군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에 한해서 광의의 정의가 적용된다.

주요 임무

군용기 운용

공군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군사활동에서의 군용기 운용이다.
군용기의 자격은 군함의 것에 준하지만, 대체로 항공기는 선박보다 크기가 작고 조종사 등 대부분의 운용승무원의 계급이 장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군용기임을 알 수 있는 고착된 외부표지의 장착, 공군장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조종사에 의한 운용, 그리고 복수의 승무원이 탑승할 때 그들이 모두 군인복무규율을 준수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역시 군함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용기가 반드시 무장을 탑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군용기 운용에는 크게 전투용과 비전투용 군용기 운용이 있다.
상세한 운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전투용 군용기 운용
    • 제공전투 - 적 항공기 및 미사일 격추에 의한 영공수호, 제공권확보
    • 폭격 - 적 전략설비 타격에 의한 전략적 우위의 확보
    • 근접지원 - 전투상황에서의 화력지원에 의한 전술적 우위의 확보
    • 특수전 - 비밀리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 소규모 작전
  • 비전투용 군용기 운용
    • 수송 - 긴급병력과 물자의 고속수송, 정부 주요인사의 이동
    • 초계 - 전반적인 정보전 및 작전통제활동
    • 구난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응급치료
    • 정찰 - 전장정보의 수집 및 적의 탐지수단 분쇄
    • 훈련 - 인원의 교육훈련 및 각종 전략전술 개발
    • 범용 - 특정되지 않은 각종 업무

대부분의 경우 공군은 고정익기를 운용하며, 회전익기는 수송, 구난, 훈련, 범용 등의 비전투용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통합군 방식일 경우에는 공군이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전담운용한다.

방공무기 운용

공군에 따라서는 대공직사포, 대공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부대를 갖추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육상기지 자체방어를 위해서 대공무기를 최소한으로 보유하는 경우와 전문적인 대규모 방공부대를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대규모 방공부대의 경우 자체창설 및 보유의 경우도 육군에서 이관받는 경우도 모두 존재하며, 역으로 자체창설부대를 육군으로 이관한 경우도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소련처럼 독립된 방공군을 운영하는 편제도 존재한다.

우주관련 임무

공군에 따라서는 우주관련 임무 전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포함되는 임무는 인공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우주 무기체계 등의 개발과 운용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교류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 상당부분을 독립기구에 이전하여 공군과 우주개발기관이 협력체제가 되게끔 재편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소련의 경우, 전략로켓군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우주관련 전담군대를 편성하고 있다.

민간항공 지원임무

공군은 군용기, 방공무기, 우주관련 임무 이외에도 민간항공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특정지역에 항공교통수요는 있으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 비행장 시설을 민간공항용으로 공여하기도 하고, 항공사의 취항노선이 없는 지역의 항공교통은 공군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반적인 항공운항관리를 공군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국가에 따라서는 국적 항공사의 운항승무원이 현역 공군 소속이거나, 민간항공사의 여객기 또는 화물기가 유사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체 및 조종사의 수준이 대응된 경우도 있다.

계급제도상의 특징

육군, 해군 등의 여타 군대의 편제와 다르게 공군은 준사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

준사관 제도 존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부사관의 전문성과 관록을 존중하여 군대의 핵심 인적자산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는 공군도 다르지 않다.
  • 공군은 특성상 현역인원이 적기 때문에 퇴역예정부사관을 활용함으로서 교육훈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준사관 제도 폐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승무원이 많이 탑승해야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격기와 같은 군용기는 더 이상 운용되지 않는다.
  • 이미 공군은 기술장교가 많기 때문에 준사관 제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 준사관 제도가 시작된 해군에서조차도 항공단 편성에는 준사관이 없다.

편제

공사중인 항목

관련항목

공군의 등급


공군은 규모, 역량, 군용기의 보유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단, 아이슬란드, 안도라, 부탄, 라이베리아, 소말리아의 5개국은 공군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군의 등급 적용이 무의미하다.

전략공군

戦略空軍 ・ Strategic Air Force ・ Strategische Luftstreitkräfte
세계의 전지역에 폭격, 파병 등의 형태로 자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공군으로, 전략수송기, 초계기, 주력전투기, 급유기를 운용하여 타격력, 보급력 및 정보력을 종합적으로 보유하는 공군이다.

전략공군을 보유하는 국가는 7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 국제연합 7대 상임이사국인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소련, 독일, 프랑스, 영국

전술공군

戦術空軍 ・ Tactical Air Force ・ Taktische Luftstreitkräfte
일반적인 영공방어 및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군으로, 전폭기 및 전술수송기를 주력항공기로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 등은 각 개별 공군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전술공군을 보유하는 국가는 36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한국,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중공, 스페인, 중화민국,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터키,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라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이란, 태국, 대만, 싱가포르, 칠레, 버마, 그리스, 핀란드, 이집트, 알제리아, 파키스탄, 월남, 모로코, 유고슬라비아, 쿠바, 요르단, 시리아

항공민병대

航空民兵隊 ・ Air Militia ・ Luftmiliz
제한된 수준의 영공방어는 수행가능하지만 제공전용 또는 다목적전투기 12대 전후규모 전투비행단을 1~4개 보유하는 수준에 그치는, 패권해군의 정규 항공모함 1척보다도 전투력에서 열세인 소규모 공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항공민병대를 보유하는 국가는 25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쿠웨이트, 루마니아, 페루, 나이지리아, 쿠르디스탄, 코드디부아르, 튀니지, 앙골라, 불가리아, 스리랑카, 수단,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우간다, 캄보디아, 콩고, 라오스

항공연락대

航空連絡隊 ・ Liaison Wings ・ Verbindungsgeschwader
제한적인 근접지원, 수송, 정찰, 연락 등의 임무만 수행가능하며, 제공전용 또는 다목적전투기 보유규모가 1개 전투비행단 최소편성규모에 미달하여 제공능력이 무시할 수준이거나 해당 항공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공군을 말한다. 때로는 죽은 공군(Dead Air Force)이라는 멸칭으로도 통한다.

항공연락대를 보유하는 국가는 27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필리핀, 아일랜드, 코트디부아르, 슬로바키아, 리비아, 우루과이, 서아프리카, 몰타, 사이프러스, 가봉, 가나, 멜라네시아, 레바논, 파라과이, 볼리비아, 카메룬, 알바니아, 자이르, 몽골,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수리남, 차드, 가이아나, 중앙아프리카
1)
Warrant Officer. 이 계급이 없는 공군은 현실세계의 미 공군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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