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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법원 판결 중 아주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제목에 이미 밝힌대로, 기혼자와 키스해도 포옹해도 불륜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 이런 기괴한 판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말을 소개해 볼께요.
(아내와 키스하거나 포옹하거나 한 남성을 남편이 고소한 판결, "부정행위에 비해당" 으로 물리친 판결, 2026년 3월 18일 요미우리신문 기사, 일본어)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의 이이즈카 켄(飯塚謙) 재판관이 2026년 3월 17일에 내린 판결은 이런 것이죠.
2009년에 결혼하여 자녀가 2명 있는 40대 부부 중 아내가 2023년 7-8월에 도쿄도내에서 바를 경영하는 남성과 노상에서 손을 잡고 걷거나 공원의 벤치에서 서로 안고 키스한다든지 하는 행각을 벌였고, 그 바 내에서는 3회에 걸쳐 둘이서 1-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남편측은 그 바 경영자인 남성이 아내와 함께 육체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뒷조사에 든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하여 800만엔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판결은 그렇게 안 봤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바에서 장시간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고 육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예의 행위가 육체관계에 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다 장시간 지속된 것도 아니니 "결혼생활의 평화유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결론지어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거 정말 말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 최소한이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런 기교사법(技巧司法)의 권위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현시점에서는 더 생각안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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