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to content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질문 - 국가배상법은 이대로 괜찮을까?

마드리갈, 2017-12-09 23:40:59

조회 수
220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법으로서의 규범성과 시대의 변화에의 적응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사전 편찬자의 고민과 같이 끝이 없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 관련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몇몇 곳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절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막아놓은 것. 게다가 이것은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입각해 있다 보니 해당 법률만 개정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더 차별대우를 해야 하는 게 정의인가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법을 금과옥조로 떠받들어야 하는 건 또 아니죠.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 누가 만들었느니 탓을 하기 전에, 이런 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과거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가해자가 무자력, 즉 경제력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한정해서 문제가 많아서 결국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는데,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던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점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눈을 감는 것 같네요.

정치권에서 개헌이니 정치개혁이니 거창한 것을 내세우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구세대의 악법에 장기간 눈감아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4 댓글

대왕고래

2017-12-10 00:49:43

이런 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런 맹점이 있었나...

저 조항 읽다가 뒷부분에서 "어? 왜 저렇게 해 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의문을 안 가졌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드리갈

2017-12-10 18:59:46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 1987년 헌법개정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30년이 지나 왔어요.

이런 부정적인 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인지, 아무래도 보고 한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잔뜩 들어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많은데 이게 의제로 부각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어하트어택

2017-12-10 13:12:31

행정법과 헌법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파트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개헌하면 1순위로 없어져야 헌다고 하죠.

이중배상금지 유래는 월남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7차 개헌 때 저걸 아예 헌법에 끼워넣어서 보상 요구를 봉쇄해 버렸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마드리갈

2017-12-10 19:03:11

그렇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나라를 위한 희생을 폄하하는 조치인 것인데...

그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치권도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공범이라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과 무관해서인지,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것을 과거 탓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놔두는 건지도...가능성은 낮지만...

Board Menu

목록

Page 1 / 3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환학생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250326 소개글 추가)

6
Lester 2025-03-02 550
공지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SiteOwner 2024-09-06 494
공지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SiteOwner 2024-03-28 334
공지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

621
마드리갈 2020-02-20 4170
공지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

2
  • file
마드리갈 2018-07-02 1178
공지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

2
SiteOwner 2013-08-14 6214
공지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하네카와츠바사 2013-07-08 6794
공지

오류보고 접수창구

107
마드리갈 2013-02-25 12346
6327

시마즈제작소의 광격자시계(光格子時計)

  • file
  • new
마드리갈 2026-01-30 7
6326

설탕세 촌평(寸評)

  • new
마드리갈 2026-01-29 13
6325

오늘은 평온한 것인지...

  • new
마드리갈 2026-01-28 14
6324

FTA IS OVER. IF YOU WANT IT.

  • new
마드리갈 2026-01-27 28
6323

세상 일에 신경쓰기 싫어지네요

  • new
마드리갈 2026-01-26 289
6322

일본에서 롯데리아가 사라진다

  • file
  • new
마드리갈 2026-01-25 37
6321

비판이 봉쇄되면 소시민은 그 상황을 이용하면 됩니다

  • new
SiteOwner 2026-01-24 45
6320

로또 관련 여론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 ver. 2026

5
  • new
마드리갈 2026-01-23 73
6319

불길한 전망 하나 - 자유민주주의가 금지된다면?

  • new
마드리갈 2026-01-22 49
6318

기자의 이메일주소 노출에 대한 비판

4
  • new
마드리갈 2026-01-21 110
6317

Additional keys not properly working

  • new
마드리갈 2026-01-20 54
6316

증세, 그렇게도 자신없는 것인지?

2
  • new
마드리갈 2026-01-19 63
6315

어제는 몸이, 오늘은 마음이...

4
  • new
마드리갈 2026-01-18 91
6314

인기 캐릭터를 그릴때 절실히 요구되고 갈망하게 되는 능력.

4
  • file
  • new
조커 2026-01-17 137
6313

2등 시민, 아류 시민...저는 못할 말입니다

2
  • new
SiteOwner 2026-01-16 69
6312

일본의 재심청구의 그늘 -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 file
  • new
마드리갈 2026-01-15 75
6311

중국의 생사확인 앱 비즈니스

2
  • file
  • new
마드리갈 2026-01-14 78
6310

해외여행, 어디에 먼저 가야 할까?

8
  • new
시어하트어택 2026-01-13 194
6309

중학교 학급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

2
  • file
  • new
마드리갈 2026-01-13 79
6308

A Night At The Opera, 50년의 세월을 넘어

4
  • file
  • new
마키 2026-01-12 132

Polyphonic World Foru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