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해외 셀러에게 모자를 하나 반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7일에 보낸 택배는 일주일 정도 걸려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여 3~4일 정도의 통관 절차를 거쳐 드디어 우크라이나 우체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셀러가 물건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물건의 상태는 제목 그대로 "미배달"입니다. 우체국에 그대로 들어간채 발이 묶여버렸지요. 그 사유는 요금납부대기.
...응? 이게 무슨 소리?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우체국에 물어본 결과 관세 때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수취인이 해당하는 물건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사례를 찾아보니 실제로도 그렇다고....하네요.
느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여!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땐 그런 거 없었는데 반대로 내가 보내니까 관세라니!!! EMS란 걸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우편요금만 내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걸릴 만한 사항이 있었나보군요...
그런 이유로 셀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 아래의 메세지를 영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교환을 문의드렸던 Black visorless Sailor Hat에 관해 우체국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세 미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우체국 헤르손 지부(Ukrposhta Kherson Directorate)에 맡겨져 있는데 수취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 거래를 자주 하다보니 정말 별별일을 다 겪는군요. 웬만해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다 보니.....이래저래 난처하군요. 뭐어 이걸로 또 새로운 주의사항 같은 걸 배운다는 셈 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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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SiteOwner
2016-10-18 23:05:26
지금까지 구입하신 물품의 가액이 면세범위 내라서 수취하실 경우에는 딱히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면세기준은 여기에서 밝히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관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는 각국의 관세정책에 좌우되는 문제이고 저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모르기에 일반론적인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작이 필요하신 거군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Subject: Tariff payable for returning goods
In terms of the Black visorless Sailor Hat (상품구매이력 코드 등), I would like to inform you some information about its status.
I sent it back to you via EMS on (발송일자), but it is currently kept in Ukrposhta Kherson Directorate since (관세미납으로 보관이 시작된 시점), demanding you to pay tariff for the item. I suggest you make it sure as soon as possible and give an answer back to me, if I have to do something for it.
Sorry for inconvenience.
With Best Regards,
(발송자 성명)
마드리갈
2016-10-19 23:33:03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랄께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있네요. 판매자가 일단 판매했다가 구입자의 의사에 의해 반송받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인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이건 형식상으로는 수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역시 조세 관련은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 사안을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