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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장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의 의미

마드리갈, 2023-07-18 20:36:03

조회 수
157

현재 국회내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18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어요. 그리고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이라고 했고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의 여부를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되어요.

사실 새로운 것도 놀랄만한 것도 없어요.
중립적이고 공정한 듯하지만 실상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논리 덕분에 희대의 입시비리인 조국 사태는 검찰 악마화로 변질되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 운운하던 전력도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불체포특권 포기 운운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복심리를 이렇게 포장한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 바뀐 것은 전혀 없어요. 조건부 문장이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본질은 여전히 불변상태인 것.

누구도 자신의 법관이 될 수 없다(Nemo judex idoneus in propria causa est)라는 라틴어 법언은 이럴 때만은 쓸모없네요.
게다가 국민의 여론 운운하는 것은 결국 직접 책임지지 않고 국민 탓을 하겠다는 소리에 다름아니죠.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그 정당의 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6 댓글

대왕고래

2023-07-22 21:53:59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투표라도 하겠다는 의미인 걸까요?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칼을 쥐어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였으면 진작에 그랬겠죠. 당연히 마음대로 잣대를 두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마드리갈

2023-07-22 22:09:11

사실 책임지지 않고 국민 탓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양날의 칼이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믿는 그 "국민" 이 이탈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당장 지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민심이반이 나타났어요.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현행 21대 국회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또 이어진다는 법도 없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외주화하면 그 끝은 보나마나가 될 거예요.


당장 딜레마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 뉴스가 그것을 선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재명 영장청구 전망에… 민주 또 ‘체포동의안 딜레마’, 2023년 7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제3의 선택은 처음부터 할 수 없고,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체제가 붕괴되는가 아니면 체포동의안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의 역사가 추가되는가밖에 없어요.

마드리갈

2023-08-22 14:17:29

2023년 8월 22일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및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했어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영장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라는 말은 명실상부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동훈 “野,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국민이 피곤”, 2023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3-08-29 20:32:32

2023년 8월 29일 업데이트


검찰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이 제안되어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민형배 의원이 체포동의안 투표거부를 제안했고 그 이전에도 김민석, 김용민 등의 다른 당내 의원들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관계자들이 투표 불성립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재차 가능해지지만 그것이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의사일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계속 계류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꼼수라는 것. 그리고 문제의 민형배 의원은 이미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전력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팩트체크]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방탄 실효성 있나?, 2023년 8월 26일 아시아경제 기사

마드리갈

2023-09-20 23:38:19

2023년 9월 20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채택이 없이 자율투표에 일임하기로 했어요.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란 조건부의 사안이었고 그 조건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을 뒤집은 것이죠. 게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반대파 색출 움직임과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부결관철 당부 메시지도 있으니 결과는 예측할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안한다…자율투표키로, 2023년 9월 20일 중앙일보 기사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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