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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체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범위가 매우 좁아요. 이것은 그 본산인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법을 수용한 일본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여전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자체가 실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조차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판결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볼까 싶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하나 소개할께요.
(상해죄 남성에 역전무죄 "정당방위" 를 인정 오사카고등재판소, 2023년 2월 8일 산케이신문 기사, 일본어)
오늘인 2월 8일,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51세의 남성 갑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문제의 사건은 2019년 10월 오사카부 톤다바야시시(大阪府富田林市)의 국도에서 벌어진 난폭운전사건. 운전수로 일하는 40대 남성인 을이 난폭운전을 하며 길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것에 대해 갑은 공구로 을의 머리를 때렸고 을이 머리뼈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지부에서는 갑에 대해서 벌금 30만엔을 선고했지만 항소했어요.
그리고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
사이토 마사토(斎藤正人, 1959년생) 재판장은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갑의 폭행의 원인은 을이 욕하며 도발한데다 먼저 얼굴 등을 때린 것이라서 문제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1심에서는 갑이 먼저 공구로 자동차를 때렸다는 을의 증언을 중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이토 재판장은 그러한 사실인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체격이 큰데다 가라데 유단자인 을이 먼저 수차례 때린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공구로 때려서 골절상을 입힌 것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 판결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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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3-02-20 16:38:01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사례가 생긴 것이네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사실상 힘들다고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도 고쳐지는 거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런 사례가 하나 생기면 그 영향이 생길 건 확실하네요.
마드리갈
2023-02-20 16:46:38
그렇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정당방위를 만족하는 조건 따위를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았죠. 범죄자의 인권은 중시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상황이라고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범죄가 사회적인 책임이니 범죄자에게만 잘못을 물어서는 안된다거나 피해자도 죄책을 떠안아야 한다는 불합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될 여지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 판결은 그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자 새로운 길로의 이정표가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