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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료가 10분에 3000원이 된 오늘날

마드리갈 2021.04.12 18:35:04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다투게 되면 아이의 부모들이 각자 "I'll sue you!!" 라고 한다죠. 고소한다는 의미.
변호사가 그만큼 많은데다 문턱도 낮다 보니까 여러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하다는데, 변호사면허취득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미법계 국가와는 달리 자격취득은 물론 수임료의 장벽도 만만찮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그러했지만,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예외없이 유효하지만은 않네요.

이 기사가 바로 최근의 변호사업계에 일어난 충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변호사 상담료 10분에 3000원 시대, 2021년 4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비록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분에 3000원으로 가능한 개인회생절차 상담도 등장했다든지, 가격파괴가 일어나는 게 놀랄만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대리인, 즉 대신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를 부르는 일도 인기부업으로 부상했다고 해요. 참고로 복대리인(復代理人)은 민법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이미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다 보니 그 변호사를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도 이건 막장변호사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보다는 낫겠죠.
미성년자의 블로그 등에 올라온 음원파일을 문제삼아 저작권법을 내세워서 그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부모에게서 합의금을 수백만원 뜯어내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막장변호사나, 예의 기사에 인용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 적발된 변호사보다야.

이렇게 변호사업계도 무섭게 변하네요.
게다가 일상화된 비대면업무환경에 힘입어 이렇게 가격파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