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김영란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저로서는, 이번의 김영란법 완화조치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명칭이 참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법을 좌지우지한 결과, 법은 스스로 권위가 격하되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시작되니까 밑도 끝도 없습니다. 2년 전에는 누군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이고, 이제는 경제활성화의 명목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농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이번에는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 딱히 놀랍지도 개탄스럽지도 않다고 할까요, 그러합니다.
윤리를 세우겠다는 법이 경제논리로 정당화되면 앞으로 또 어떤 비리가 정당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그늘은 정당했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극복하자는 논리는 폐기된다는 것.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어 갑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