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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열차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간단한 정리

SiteOwner 2018.01.12 18:34:56
국가에 따라서 철도운임체계는 꽤 다양한데, 특급열차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열차종별로 운임이 다른 경우.
이것은 198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열차의 등급에 따라 운임산정기준이 다르고 승차권도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요약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승차권이 1장으로 간단하긴 하지만 거리별 요율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최저운임 및 요금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다 하더라도, 도중에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역에서 내려서 승차권을 환불하고 난 뒤에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입니다.


두번째는 운임과 요금이 분리산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본의 JR 등 주요 철도회사에서 널리 채택되어 있는 방법이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운임은 선로의 사용료, 요금은 서비스의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가령, JR큐슈의 하카타-나가사키 구간을 보통열차로 여행할 때와 특급열차 카모메로 여행할 때를 보겠습니다.

이 구간의 영업거리는 153.9km이고, JR큐슈의 운임산정기준에 따르면 141-160km 구간의 운임은 2,810엔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간내에서 도중에 하차하여 개찰구를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보통 또는 쾌속열차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특급 카모메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정석의 경우 운임에 더하여 1,900엔의 지정특급권을 추가 구매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굳이 지정석이 필요없으면 운임과 1,380엔의 자유석특급권을 구매하여 자유석 객차에 탑승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특급요금의 합산액보다 단가가 저렴한 2매회수권 또는 4매회수권을 구입해서 1장씩 쓰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1장의 승차권으로 통합하여 지불할 수도 있고, 교통카드나 정기권을 이용하여 탑승한 후, 처음부터 특급열차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일정을 변경하여 특급열차를 타려 할 때는 역 플랫폼에 설치된 자유석특급권을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거나, 미리 구입해 둔 유효기간 내의 특급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재래선 특급열차의 경우 차장이 순회하면서 검표를 하다 보니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한 통합승차권 또는 특급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 상황에 가변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혹 무료특급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특급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즉 무료특급은 운임만 지불하면 별도의 특급요금을 내지 않아도 제약없이 이용가능한 특급이라는 의미. 한국의 수도권전철 동인천급행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교통패스가 정말 더 저렴할까에 대한 의문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