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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질문 - 국가배상법은 이대로 괜찮을까?

마드리갈 2017.12.09 23:40:59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법으로서의 규범성과 시대의 변화에의 적응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사전 편찬자의 고민과 같이 끝이 없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 관련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몇몇 곳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절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막아놓은 것. 게다가 이것은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입각해 있다 보니 해당 법률만 개정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더 차별대우를 해야 하는 게 정의인가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법을 금과옥조로 떠받들어야 하는 건 또 아니죠.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 누가 만들었느니 탓을 하기 전에, 이런 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과거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가해자가 무자력, 즉 경제력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한정해서 문제가 많아서 결국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는데,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던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점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눈을 감는 것 같네요.

정치권에서 개헌이니 정치개혁이니 거창한 것을 내세우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구세대의 악법에 장기간 눈감아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