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려요.
이용규칙에서는 게시판 제6조 및 제12조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어요.
- (개정 전)
- 제6조 정비구는 터미널 회원사이트의 하위메뉴인, 탈퇴후 재가입한 회원의 게시물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회원전용 게시판입니다.
- 제12조 본문은 의미가 있어야 하며, 제목보다 짧아서는 안됩니다.
- (개정 후)
- 제6조 정비구는 터미널 회원사이트의 하위메뉴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게시물을 정비하기 위해 개설한 회원전용 게시판입니다.
- 제12조 본문은 의미와 가독성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제목보다 짧아서는 안됩니다.
게시판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을 새로이 등록해 두었어요.
- 게시판 제1조
- 대강당, 티타임, 아트홀, 공작창에서는 설립자, 운영자 및 정회원이 모두 게시물을 작성가능합니다.
- 게시판에 따라 이미지첨부 허용량과 가능범위가 달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강당 - 파일당 1MB 이하, 전체 5MB 이하, 본문에만 첨부가능
- 티타임 - 파일당 2MB 이하, 전체 10MB 이하, 본문 및 댓글에 첨부가능
- 아트홀 - 파일당 10MB 이하, 전체 50MB 이하, 본문 및 댓글에 첨부가능
- 공작창 - 파일당 2MB 이하, 전체 10MB 이하, 본문 및 댓글에 첨부가능
- 게시판 제11조
- 게시물의 글자수는 본문만의 것이며, 인용한 사이트 주소, 사용한 태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언론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본문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게시판 제12조
- 한 줄 쓰고 한 줄 띄우는 방식의 글쓰기 방식은 무조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벌칙은 경고(4단계 중 2단계) 및 3개월간 가입희망자로의 강등입니다.
게시판 제19조의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쳐 두었어요.
- (개정 전)
- 게시물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유사역사학, 사이비종교, 원리주의, 테러리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을 수록한 게시물은 각종 보도자료 및 학술자료에 한해 게재가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본문의 시작에 면책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참고, 보도 또는 학술자료로서의 게시물의 목적
- 작성자가 해당사항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 결연히 반대함을 명시
- 권위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도 추가기재
- 해당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교양과목 과제물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비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정 후)
- 민감한 시사현안이나 극단주의, 범죄 등의 내용이 게시물에 포함된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본문의 시작에 이하의 사항이 포함된 면책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 참고, 보도 또는 학술자료로서의 게시물의 목적
- 작성자가 해당 내용의 문제점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 결연히 반대함을 명시
- 권위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도 추가기재
- 해당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교양과목 과제물 수준의 비평을 포함하여 250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운영진에 의한 사전승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게시판 제16조의 적용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부개정했음을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