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운영제도가 달라지게 되어요.
현행상태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영구적이지 않고 매년 갱신이 필요한 쪽으로 달라지게 되어요.
전말에 대해서는 이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어요.
이렇게 관세청이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데에는 타인이 도용한다든지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2027년의 본인 생일까지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실효(失効) 조치되어요.
취지는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유효기간 책정 말고는 정녕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유효기간이 있든 없든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닐텐데요. 현행제도상으로는 연 5회까지 변경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게 더 급선무로 보이네요.
아무튼 바뀐다니까 그렇게 알아야겠지요.
그나저나 관세한도는 상향하지 않나요? 면세점의 경우도 조금 올려서 미화 800달러인데 직구의 경우는 미국발 200달러, 이외국가발 150달러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