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축소 또는 폐지로 귀결되었던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강제휴무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구체화한 것이고, 이 법안을 견제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으니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이 유력해요.
언론보도 2건을 소개할테니 참조를 부탁드릴께요.
이 법안이 못 보고 있는 것은 3가지로 압축되어요.
첫째는 지방자치 훼손, 둘째는 적자 여부의 파급효과, 셋째는 제3의 선택지.
제21대 대선의 공약을 볼께요.
첫째 맹점은 이것.
여기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자치분권 강화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틀어쥔다는 것은 대선공약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 설정오류나 설정충돌 같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둘째 맹점도 명백해요.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 이라는 발언 또한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기업이 적자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은 지구상의 사막에서 자연상태의 액체수소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을만큼 어불성설. 그리고, 기업이 상태가 어려워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감원이죠. 그리고, 감원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대체가능한 하위직 내지는 비정규직에 집중되어요. 사업장의 축소나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계약해지 등도 잇따르니 그들의 입장으로 단순화할 수 없어요.
셋째 맹점은 이미 실패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외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하면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제3의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편의점이라든지, 각종 온라인 쇼핑몰 등의 통판(通販)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마트의 형태를 띠면서도 규제범위의 밖에 있는 각종 점포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의 입지만 좁아졌어요.
그렇게 좋은 정책이었으면 대선공약에도 들어갔겠죠.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그런 책임회피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