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 및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결과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던 4명은 오늘부터 직무에 복귀했어요. 놀랄 것도 이상할 것도 없었던 판결이었어요.
이 언론보도에서 전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를 부탁드릴께요.
요약하자면 그러해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여부, 특정인물에 대한 표적감사 주장, 대통령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국회측에서 지적한 모든 것이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 되는 이유만 골라서 제시했으니 모두 무시당했다는 결론이죠.
그나마 위법한 일부 행위조차도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답이 없어요.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수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위반도 재량권 남용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추가 수사를 하려 해도 판단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해요.
그래서 결론은 명백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안된다고 재확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탄핵소추의 사유가 모두 배척된 것은 빼놓고 "일부 불법적 행위는 확인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수사를 둘러싼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서 파면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정당의 입장인데,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듯하네요.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네요.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내린다는 것.
그리고, 평생 탄핵당하지 않는 신분에 있으면 중간은 가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