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弾劾, Impeachment)이란 공직자를 쫓아낸다는 의미.
그 대상이 될 공직자가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재직중의 행위가 전제됩니다만 이제는 탄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인물을 탄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언론보도를 보니 이렇게 패러다임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2024년 8월 2일 조선일보)
이제 구체적인 행위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공직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방적 의미에서 탄핵소추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예방이 최선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결과를 예측할만한 능력은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부적법각하(不適法却下)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취임 이틀만에 그렇게 중대한 위법사유를 일으킬 것 같으면 이미 현행범으로 구속되고도 남을만한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차피 허구의 이유를 근거로 한 그런 탄핵소추 따위가 의미를 가질 일도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이 아니니까 참 좋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인 국회의원이 아니면 역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 봅니다의 내용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진리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