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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아니면 역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 봅니다

SiteOwner 2024.07.22 20:28:13

2024년 1월 2일에 일어난 이재명 피습사건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의 이동에 소방헬리콥터가 사용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보도를 소개합니다.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해준 병원·소방 직원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024년 7월 22일 조선일보)


그런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군요.

그러면 그때 이송임무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인지. 현재 확인가능한 정보에서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니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


이래서 국회의원을 하는가 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니. 저같은 소시민에게는 그저 먼 세상의 일 뿐입니다.

사실 다른 중요한 주제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것부터 먼저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