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한 조항.
 여기서 제1항에 대해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의 죄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에 대해서만큼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盗例)가 사라질 전망이예요. 정확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선고한 것. 이렇게 되면 해당조항은 즉시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조항이 개정되어야 해요. 그 기관을 도과하면 문제의 것은 위헌조항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요. 
관련보도를 같이 소개하니까 같이 읽어 보시면 좋아요.
문제의 친족상도례는 이제 가족의 형태도 달라진데다 친족간의 재산분쟁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 사회의 변화를 법률이 수용한 것인데, 그래도 맹점이 있어요. 형법 제328조의 친고죄(親告罪) 조항은 그대로 존속해요. 먼 친척이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더라도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 이것이 여전히 루프홀(Loophole)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일텐데, 아직 여기까지는 미진하네요.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찾아봤어요.
(형법 (메이지40년(1907년) 법률 제45호), e-GOV 법령검색, 일본어)
일본형법 제244조의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족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親族間の犯罪に関する特例) 제하로.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과의 사이에서 제235조의 죄, 제235조의 2의 죄 또는 그 죄의 미수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配偶者、直系血族又は同居の親族との間で第二百三十五条の罪、第二百三十五条の二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を犯した者は、その刑を免除する。).
- 전항에 규정하는 친족 이외의 친족과의 사이에서 범한 동항에 규정된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前項に規定する親族以外の親族との間で犯した同項に規定する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 전 2항의 규정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前二項の規定は、親族でない共犯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참고로 일본형법 제235조는 절도(窃盗), 제235의 2는 부동산침탈(不動産侵奪).
이렇게 대조해 보니 한국형법 제328조와 똑같네요. 사실 일본의 것이 근간이기는 하겠지만요.
친족상도례 불처벌이 혁파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지만, 아직 이 개정안을 반기기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