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퇴직후 재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된다

SiteOwner 2023.10.27 22:06:47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믿고 일단 그렇게 형성된 질서에 대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헌법적 차원으로 규정된 군인,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폐지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요건 중 가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하는 조항 등의 것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경우는 당연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재취업하게 되면 노령연금의 최대 50% 또는 최장 5년간의 감액이 당연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가 왔고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달라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출산이나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 또한 개선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2023년 10월 27일 조선일보)

제도의 개선 그 자체도 환영할 일이지만, 발상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특히 반갑습니다.
1988년에 도입된 이전의 제도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것을 막는다.
자신의 연금수급권대로 받는 것은 과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 뿐이지 소득이 많다고 과다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돈을 훔친 거지와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 중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불합리성은 드러납니다.
둘째, 정부재정 안정화를 위해서이다.
정부재정 안정화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정부의 책임이지 가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평등 운운하면서 책임을 일하는 노인에 돌리는 발상 자체가 직무유기인데다 국가의 제도가 국민을 비겁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