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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부 북송사건에 대해 달라진 국가인권위원회

마드리갈 2022.11.08 22:20:58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에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어부 북송사건이 있었죠.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그 탈북어부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데 그것은 과학조사나 재판 등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고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도 제기되었지만 그 진정은 다음해인 2020년 12월에 각하되었어요.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올해 3월에 서울행정법원은 진정각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1심은 소송을 낸 변호사단체가 이겼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소했지만 10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 주관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죠.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각하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국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의 각하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달라졌어요.

이에 대한 보도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어요.
[단독] 법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 부당” 판결 확정, 2022년 11월 8일 조선일보 기사

그런데 이게 끝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탈북어부가 흉악범이니까 추방하는 게 맞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겠죠. 법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그나저나, 어떻게 조사나 재판도 없이 그 탈북어부 2명이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판별능력이 있으면 검찰이나 법원 같은 건 없어도 될텐데, 그런 판별능력이 왜 이런 데에서는 아주 잘 나타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면 상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고를 추진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결정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달라져서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