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에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어부 북송사건이 있었죠.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그 탈북어부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데 그것은 과학조사나 재판 등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고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도 제기되었지만 그 진정은 다음해인 2020년 12월에 각하되었어요.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올해 3월에 서울행정법원은 진정각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1심은 소송을 낸 변호사단체가 이겼어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소했지만 10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 주관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죠.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각하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국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의 각하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달라졌어요.
이에 대한 보도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탈북어부가 흉악범이니까 추방하는 게 맞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겠죠. 법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그나저나, 어떻게 조사나 재판도 없이 그 탈북어부 2명이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판별능력이 있으면 검찰이나 법원 같은 건 없어도 될텐데, 그런 판별능력이 왜 이런 데에서는 아주 잘 나타나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면 상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고를 추진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결정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달라져서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