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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의 전면전환에 대한 의외의 복병

SiteOwner 2022.05.28 15:31:01
만 나이로의 전면전환에 대해 아예 법제화까지 추진될 정도로 속도가 붙고는 있습니다만,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것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5월 17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기본안이 설령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민들이 지킨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관심입법예고 의안번호 2115631, 본문에의 첨부파일 및 언론보도 참조). 현행 민법에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것은 제155조에서 제161조에 대한 것인데, 이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제158조의 경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연령의 시작이 1세인가 0세인가인지가 불명료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분해 보이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기간의 초일" 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인간의 연령이 예외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기간의 초일을 "첫 해의 첫 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다 개정안의 제158조 2항의 경우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라는 조항이 반드시 통용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산시스템에서 연령입력란이 연 단위의 연령만 대응된 경우라면 이것을 1세로 쓸 것인지 0세로 쓸 것인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연령에서는 출생직후부터 다음 생일을 다시 맞기 전까지는 0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개월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또 반올림해서 1세니 올림해서 1세니 운운하는 다른 말이 잔뜩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가 연령을 사용하기보다는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합니다.
즉, 대상연령의 하한이 있다면 199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상한이 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같은 형식으로. 공식적인 연령을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는 한 이렇게 절대적인 시점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3종류의 연령기산법이 뒤섞여서 혼란상이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혼란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생일을 반올림해서 9월 30일생이 10월 1일생이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런 복병들이 얼마나 고려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법을 만들어도 누가 지키기는 하나 하는 냉소를 막으려면 이런 쪽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