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추가하기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2018년 이후 3년만에 40자가 추가된다는데, 처음 보는 한자가 있네요.
자세한 보도는 아래의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어요.
기사에 직접 인용된 신추가한자는 3개인데...
이런 것도 사용했나 싶네요. 그 예시 모두 처음 보는 것.
- 乻(땅이름 얼, 늘)
- 賏(목치장 영·자개를 이어 꿴 장식물)
- 炔(불타기 시작할 결)
이렇게 신한자가 추가되면 인명에 사용가능한 한자는 8319자가 된다고 해요.
보통 포켓판 한자옥편에 수록된 게 5천자 내외라는데 그 범위를 크게 넘어가네요. 게다가 컴퓨터에서 한자를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입력하는 저로서는 한글환경에서 입력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그렇게 입력가능한 한자가 늘었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신기하게 느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