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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설탕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정확히는 설탕에 대한 부담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세금인지 부담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보니 편의상 "설탕세" 로 통칭할께요.
이 사안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볼께요.
李 대통령이 다시 띄운 '설탕세'...국민 80%가 찬성한다는데 식품 업계는 원가 인상 요인될라 전전긍긍, 2026년 1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국민건강을 위해 그리고 지역 및 공공의료에의 투자할 금원으로서의 설탕세의 취지는 좋네요. 그런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든지 미국의 20세기 전반의 금주법이라든지 일본의 자동차업계의 280마력 출력상한 자주규제라든지 등등. 그나마 3번째 사례는 실생활에 별 악영향은 안 끼쳤지만요.
그리고 언제부터 국민건강을 생각했다고. 논평할 사안이 아니네요.
또, 그 규제로 자금을 유의미하게 확보하려면, "돈 들여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바보" 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해요. 즉 취지가 성공하면 자금은 확보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과거에 기혼여성이 딸을 낳으면 왜 아들을 못 낳았냐고 구박하던 것이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설탕의 원료를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 사탕수수도 사탕무도 유의미한 규모로 재배하지 못하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을 역이용하면 좋은 방법 하나는 있어요. 달러환율이 올라서 원료 수입이 줄어들면 해결될 문제. 옥수수 등으로 만들어지는 액상과상도 마찬가지라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나중에 또 누구 탓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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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6-02-02 00:23:47
저에게 설탕세에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가 온 적도 제가 어떻게든 의견을 표출한 적도 없는데, 국민 80%라는 결과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민 운운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통 극우의 전유물이나 독재라고 표현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이하생략) 해당 기사의 말마따나 간접세로서 그 챙기겠다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와 어울리는 부분이 여러모로 부족해서 사회의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