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어요.
이것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모두 주말에 해당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하루씩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요. 이것은 차트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첨부해 놓을께요.

차트출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종합), 2021년 6월 22일 연합뉴스 기사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어요. 즉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360만명의 경우는 이 적용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도 이렇게 명암이 있네요.
이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광복절부터 적용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