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중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누설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주장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비록 단독으로 그것이 특정인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됨으로서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미 여기에서 아웃.
둘째, 학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말에서, 그 중학생의 책임은 자인되었습니다. 비교는 대조군을 전제로 하는데, 그 대조군이 바로 그 중학생의 교무실 침범사실. 게다가,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여 더 큰 죄책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령은 이미 근현대의 것임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이미 본인이 책임을 인정했는데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예의 발언의 정당화와 실정법의 가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데, 무엇을 믿고 소송을 한 것일까요?
셋째, 이미 위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라는 주장이 논파된데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근거도 모두 부정되었으니 남은 것은 그 사회봉사 징계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측이 관대하게 선처해 주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정보를 탈취했든 말든간에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측이 곱게 넘어가 주기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그 중학생은 학교측이 그 정도로 처리한 데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예의 중학생은 자승자박을 범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인증을 해 주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