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면 됩니다. 토지가 아예 수몰되었고 아예 원상복구조차 안되는 포락지(浦落地)가 되거나, 그것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건물 자체가 파괴되어 없어지면 됩니다. 포락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건물이 파괴되면 그걸 원래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새로 짓더라도 원래의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상당부분의 금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없을만큼 큰 재산피해를 입어서 거의 내지는 영원히 부동산거래를 못하게 되어 버릴 정도로 몰락해 버립니다. 특히 이 방식은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어 버립니다.
부동산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면 이런 방법도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겠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말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 필패신화로 전환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나저나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기가 필요하다 보니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규제를 위한 법적조치는 그러한 준부동산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1가구 2차량 중과세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교통난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시대도 다시 열렸는데 그것 하나 못 되살린다는 것도 언어도단입니다.
이상, 소시민의 한 마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