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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마드리갈 2024.04.19 22:07:18
2023년에는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 풍토병)이 선언되었고 해외여행 등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2023년말에 입원생활중에도 식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병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한 상황을 보며 병원 밖과 병원 안의 거리를 크게 실감했던 게 여전히 기억나고 있어요.

이런 방침도 2024년 5월 1일부터는 바뀔 예정이예요.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코로나 4년 방역 마침표, 2024년 4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위기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의 4단계 중 최하위인 "관심" 으로 내려가는데다 병원 등의 각종 의료시설내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어요. 물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의 코로나19 선제검사의무도 권고로 달라지고 확진자 격리도 5일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요.
의료지원에도 변화가 적용되어요. 경구치료약의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5만원 내외의 본인부담이 필요한데다 백신의 경우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나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해져요.

물론 이것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완전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해 인류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