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또는 클러스터폭탄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폭탄 안에 작은 자탄을 다수 탑재해 있는 상태의 폭탄으로 기폭되면 작은 자탄들이 쏟아져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작동하는 무기예요.
이미지 출처
(도해 클러스터 폭탄의 구조, 2009년 6월 24일 AFPBB 기사, 일본어)
항공폭탄이나
곡사포탄의 형태로 발사되는 집속탄은 고도 100-1,000m 위에서 폭발하여 내부에 탑재된 음료수캔 크기 정도의 자탄을
200여개 정도 낙하시키게 되어요. 이것은 대략 80,000평방m 정도의 면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자탄이 하나
터지면 반경 25m 정도의 범위에 피해를 주게 되죠. 불발률이 높아서 수년간 위험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집속탄을 규제하는 다자조약도 있어요.
집속탄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공식사이트/영어)이라는
것이 2008년 5월 19-30일에 걸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Dublin)에서 초안이 만들어진 뒤 같은 해 12월 3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조인되고 2010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법이다 보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문서로
만들어진 성문국제법은 주권국가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요. 특히 다자조약의 경우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해요.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가입국이 아니니까 예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집속탄의 사용,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존 또는 공여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행위의 금지를 따라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일본, 호주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동의한
조약에 따라야겠지만.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사항을 질문해 보죠.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국제법을 준수한 전쟁이긴 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온갖
전쟁범죄가 정당하기는 했다는 건지. 이것부터 제대로 비판하고 나서 미국의 집속탄 공여를 비난하면 좋겠네요. 애초에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처음부터 무의미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예의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