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ized Belligerent ====== ---- **교전자격자\\ 交戦資格者\\ Authorized Belligerent\\ Bevollmächtigter Kriegsteilnehmer**\\ ===== 정의 ====== 교전자격자는 [[전쟁]][[국제법]]의 규정에서 인정된 교전당사자의 정당한 병력을 의미하며, 교전자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전쟁]]에서는 교전자격자만이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유한 정규군, 예비군 등의 각종 [[군대]] 및 준군사조직은 모두 교전자격자가 된다. 또한 민병대도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어 있다.\\ 교전자격자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책임있는 지휘관의 통솔** - 지휘관은 정부가 임명하거나 추인할 것이 필요하고, 실효적으로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 - **고착된 표지의 착용** - 군복 및 그 위에 꿰맨 표지, 각종 무기 위에 도색, 각인 등으로 표기된 표지를 의미한다. - **공연한 무기휴대** - 무기는 드러나게 휴대해야 하며, 옷 속에 감춘 무기나 상선으로 위장한 군함은 위법하다. - **성문화되거나 관습화된 전쟁법의 준수** - 전투에서 선택가능한 전술을 넘는 배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생존을 위해 시신 아래에 숨는 것은 무방하나, 백기투항자로 위장하여 접근 후 숨겨온 권총이나 수류탄 등의 무기를 사용하면 전쟁범죄이다.))((구난에만 쓰이는 비무장의 차량, 선박, 항공기를 공격하는 행위는 선택가능한 전술이 아니며, 전쟁범죄이다.)).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교전자격자의 정의는 [[현실세계]]의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범위 ===== 각 활동영역에서의 개별 교전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지상 - 개별 전투원, 차량 * 해양 - [[군함]]((단, 전투원이 적의 선박에 승선하거나 수중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전투원도 교전자격자가 된다.)) * 공중((공중전은 물론 지상, 수상, 수중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포함한다.)) - [[군용기]] 교전자격자가 아닌 경우 전쟁국제법 및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 경우 전시에는 포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전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범재판의 대상이 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인정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 종류 ===== ==== 군대 ==== __軍隊 ・ Armed Forces ・ Streitkräfte__\\ 국가의 [[군대]] 조직은 [[육군]], [[해군]], [[공군]] 등의 활동영역 및 정규군, 예비군, 민병대 등의 법적지위를 막론하고 당연히 교전자격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대]]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 준군사조직 ==== __準軍事組織 ・ Paramilitary ・ Paramilitär__\\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가 조직하고 군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군대에는 속하지 않는 무력행사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편성된 조직을 준군사조직이라고 한다.\\ 준군사조직은 대체로 군대의 하위, 경찰의 상위개념이 상정되어 있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지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연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전투경찰, 국가헌병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이 개념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미국의 연안경비대(USCG)는 군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준군사조직, 한국의 해양경찰은 경찰이다.)). 또한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직되는 특성상 그 위상이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특징이다.\\ 준군사조직도 군대와 같이 교전자격자로 인정된다.\\ 예비군, 민병대, 용병은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예비군과 민병대는 [[군대]]에 속하며, 용병은 [[국가]]에 의해 편성되지도 않고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 관련항목 ===== * [[국가]] * [[국제법]] * [[전쟁]] * [[국방정책]] * [[군대]]